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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2873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이하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B’을 각 ‘피고’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 내지 4행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바로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E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가 대표자로 있는 미국 법인으로 미국 코스트코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이 사건 계약 등에 관여하게 되었다(이하에서는 원고와 E를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

).』

다. 제1심판결 제1의 다,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 측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귀마개를 공급받아 미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하던 중 미국 회사인 F(이하 ‘F'라 한다

)가 2013. 11.경 E를 상대로 이 사건 귀마개와 관련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라. E는 2014. 11. 18. F와 사이에, E가 F에게 이 사건 귀마개로 인한 F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2, 14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 측이 F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및 F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위 합의금 및 변호사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당시까지 지출된 합의금 및 변호사비용에서 피고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