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생활비 등에 사용하느라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및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2013년경에는 카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채무가 9,000만 원 내지 1억 원가량에 이르러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그때부터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 친구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2와 같이 132회에 걸쳐 합계 533,66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4,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3 내지 231과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4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