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2079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G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
그런데 G은 피고 B에게 4,100만 원, 피고 D에게 2,300만 원을, 피고 E에게 81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F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들은 F에게 위 각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F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F과 G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받은 돈이 피고 B에게 4,100만 원, 피고 D에게 2,300만 원을, 피고 E에게 810만 원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G이 F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F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들에게 위 돈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F의 채권자도 아닌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