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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6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 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 냄비, 휴대용가스렌지, 유리컵, 사기그릇,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방에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후라이팬으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42세)이 제1항에서처럼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두 팔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서너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여초 간 졸라 피해자의 입술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