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56 세) 은 이전 약 6개월 간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월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음악 재생기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삼성, 폴더 폰) 을 옆에 있던 물통( 다라이 )에 집어 던져 물에 빠뜨려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 월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 자신이 피해자의 양파 모종 작업한 것에 대해 피해 자가 대금 6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삼성, 폴 더 폰) 을 손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 21: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을 깨워 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B이 이를 모른 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때렸고, B의 누나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 씨 발년, 니가 누구냐.
”라고 하며 양쪽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