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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4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56 세) 은 이전 약 6개월 간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월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음악 재생기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삼성, 폴더 폰) 을 옆에 있던 물통( 다라이 )에 집어 던져 물에 빠뜨려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 월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 자신이 피해자의 양파 모종 작업한 것에 대해 피해 자가 대금 6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삼성, 폴 더 폰) 을 손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 21: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을 깨워 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B이 이를 모른 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때렸고, B의 누나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 씨 발년, 니가 누구냐.

”라고 하며 양쪽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