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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06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지방법원 2015. 11. 10.자 2015타채18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신청에 따른 제1 추심명령 피고는 2015. 11. 6. 광주지방법원(2015타채18000)에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작성 증서 2014년 제92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유한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청구금액 100,000,000원)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5. 11. 10. 위 신청을 인용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결정(이하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내리고 2015. 11. 12. 이를 하나은행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6. 2. 25. 위 결정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D 기업자유예금 계좌의 당시 잔액인 14,016,948원을 추심하였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른 제2 추심명령 원고는 2016. 3. 3. 광주지방법원(2016타채3267)에 법무법인 법가 작성 증서 2015년 제56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555,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6. 3.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내리고 2016. 3. 10. 이를 하나은행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그때까지 광주지방법원에 제1 추심명령에 다른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의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제1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