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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651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6513』

1. 피고인은 2012. 6. 7.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뒤쪽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충전기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0. 13:00부터 16:00사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문 손잡이를 밟고 대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0,000원 상당의 캐논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과 그 옆집 사이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MCM남자용 가방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점, 그리고 현금 2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1. 14: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 뒤쪽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