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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1 2021가단5051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9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