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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7나31786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개명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 상해사망 시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16조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5호 : 피보험자의 질병 제17조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은 보험계약기간 중인 2015. 10. 24. 19:20경 경산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버리고 들어와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후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이를 발견한 원고는 주사기로 망인의 정수리, 귀, 손가락과 발가락 등에 사혈을 하고 우황청심환을 먹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누이 K를 통해 119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119 구조대원이 도착할 당시 이미 심장이 정지한 상태였고, 경산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6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음에도 심율동 회복에 실패하여 같은 날 20:51 사망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 및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등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