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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11411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8,449,666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정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암산업’이라 한다)는 2014. 7. 22. 피고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고, 이하 ‘피고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진주시 진성면 진일로 471에 있는 피고 정암산업 출하창고 공장(A동,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증축 공사를 공사대금 9,500만원, 공사기간 2014. 7. 30.부터 2014. 8. 29.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정암산업은 2014. 4. 1. 주식회사 우신이에스(이하 ‘우신이에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정암산업이 우신이에스에 정안산업의 생산설비를 무상임대하고 완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부재료를 공급하고, 우신이에스는 이를 토대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각의 도급계약에 따라 2014. 8.경 이 사건 공장에서는 우신이에스의 전주, 파일, 아스콘 등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 작업과 피고 F의 이 사건 공장의 지붕 공사(30m 연장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

H은 우신이에스 소속 크레인 조종기사로서 이 사건 공장의 10톤 천장주행 크레인 조종을 담당하는 자이고, I은 피고 F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의 지붕공사 30미터 연장공사 안전 관리책임자로서 지붕증축공사 작업자들의 작업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크레인 조종기사인 피고인 H에게 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H은 2014. 8. 23. 11:00경 이 사건 공장의 천장주행 크레인(10톤)을 조종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한 파일과 전신주를 크레인에 달아 이동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크레인 레일을 밟고 C형강 볼트 체결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A의 왼쪽 무릎을 H이 조종하는 크레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