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5 2012고정2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1. 10. 17.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대금 200만 원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1. 11. 11. 14:02경 ‘병신 꼴값하고 있네 사기꾼 새끼가 날름거리는 주뎅이만 살아서 개지랄하네 개 씹새끼 너 같은 새끼가 회장에 목사 노릇을 하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4:03경 ‘방송에 다 까발려지지 말고 이제 그만 입금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등 2011. 10. 하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시란 기재 각 범죄일시에 일부 오기가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특정하기로 한다.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자료첨부)의 기재, 수사보고(문자 수신날짜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