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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495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호흡이 불안정하고 옷을 스스로 벗으려고 해서 피해자를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드티와 꽉 끼어 보이는 바지를 벗겨주었고, 브래지어 끈이 이미 풀려있어서 아예 빼버린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술에 취해 잠이 든 동안에 남자에 의해 상의와 브래지어, 바지가 벗겨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인 점, ③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달라지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