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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재나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과거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국제금융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와 C 사이의 고용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9가단358505호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5. 18.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그 항소심(이 법원 2012나25585호)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과 아울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기도 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8. 28.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1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원고가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원고의 기피신청을 자의적으로 각하한 후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재판부가 직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②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N은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하면서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 날인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