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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0230

지상물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의정부시 C 도로 137㎡를,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2, 3, 4, 5,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133.7/137, 피고 3.3/137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대 627㎡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점유가 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4가단1027),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2015나4802). 이후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11. 20.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위 소송 과정에서 실시된 법원의 검증 및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선내 ‘ㄴ’ 부분 8㎡ 일부에 이 사건 건물의 도로경계석과 환기시설이 시공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9. 10. D의 위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고, 위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건물의 도로경계석과 환기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내 ‘ㄴ’ 부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