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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6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0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B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 4. 경 E가 사망하였고, 위 회사가 소유하는 전 남 장흥군 F 공장 용지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회사의 상황을 알아보던 중,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E의 자녀인 H, I, J이 E의 셋째 부인인 K와 사이에 재산 상속 관련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으로 3,3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는 것을 듣게 되자, E의 자녀들에게 변호사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의 자녀 H 등이 K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으로 3,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니, 나에게 3,300만 원을 주면 내가 E의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 로부터 동의를 받아 D의 대표로 취임한 후 D 공장에 남아 있는 미역을 팔아 3,3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위 “ ” 안의 말은 피고인과 B,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로 오고 간 얘기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한 것으로 평가 된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M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의 자녀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