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E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이나 위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직업안정법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등록한 E직업소개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98쪽,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② 또한 피고인 B은 스스로 직업소개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직접 수수료를 송금받는 한편, 그 수수료 중 일정 부분만 피고인 A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켜온 점(수사기록 98쪽, 128쪽, 피고인 B, A의 검찰 진술), ③ 한편 피고인 B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직업소개소장 A”의 이름 옆에 위 소개소의 직인을 날인한 점(수사기록 37쪽 ~ 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이나 자신이 등록한 E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