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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7.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82,000,000원(= 2016. 10. 7. 21,000,000원 2016. 11. 10. 18,000,000원 2016. 11. 11. 28,000,000원 2016. 11. 24. 10,000,000원 2016. 11. 28. 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12. 31., 이자율은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