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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39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1)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② 피고인이 J, K, M, N과 순차 공모하여 2006. 11. 초순경부터 2009. 4. 9.경까지 4회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③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