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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06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2003. 11.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그 등록 원부의 소유자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구두 약정. 이에 따라 2003. 11. 24.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7. 5.).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