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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47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5. 2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자리를 피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테이블 위에 라이터를 놓아둔 채 주점 창고 내에 있던 석유통을 가져와 주점 바닥 여기저기에 석유를 뿌림으로써 주점에 불을 지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의도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이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후 I로 하여금 석유를 닦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실제로는 방화로까지 나아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