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556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관계 1) 경기도광주군B답1,402평(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경기도광주군C 답2,217평(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경기도광주군D답734평(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은 경성부 E에 주소를 둔 F이 각 사정받았다. 2) 경기도광주군G답1,953평(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경기도광주군H답1,981평(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I이 각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B 토지는 1942. 1. 10. J, K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J 답 1평은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현재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분할된 K 답 1,401평은 1976. 3. 31.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K, L으로 분할되었고, K 도로 334평은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친 다음 1994. 2. 2. 성남시 수정구 M 도로 713㎡,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C 토지는 분할,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현재 성남시 수정구 N 답 4,453㎡, O 답 122㎡, P 답 22㎡, Q 답 1,568㎡, R 답 153㎡, S 답 377㎡, T 답 634㎡로 남아 있다.

한편, 성남시 U 구거 600평, V 도로 252평은 1976. 10. 28. 신규등록된 이후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및 1993. 12. 7. 분할을 거쳐 현재 성남시 U 구거 600평은 별지 제1목록 제3, 5 내지 9항 기재 토지로, V 도로 252평은 별지 제1목록 제4, 10항 기재 토지로 남아 있다.

3 이 사건 D 토지는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및 1987. 2. 2. 분할을 거쳐 현재 성남시 수정구 W 대 265㎡, X 수도용지 1,121㎡, Y 답 69㎡, Z 답 38㎡, AA 답 135㎡로 남아 있다.

한편, 성남시 AB 도로 150평은 1976. 10. 28. 신규등록된 이후 행정구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