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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25. 선고 2019누34854 판결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752 (2019.01.10)

제목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요지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건

2019누34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9. 1. 10.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감사보고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으로 000원을 계상한 후 이를 상각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원고의 감사보고서제27쪽)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위영업권표기금액(000원)은, ① M이 이 사건 합병 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산인 ◇시스템 관련 영업권과 ② 2009. 4.경 이 사건 합병 시점부터 2009. 6.경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회계상 발생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영업권'이라는 상대계정을 표기한 것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