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6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밤 8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3세, 여)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눈깔아, 밖에 나가서 죽여버릴테니까, 강아지 보지 같은년, 바지 내려 빨아줄테니까.”라는 갖은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한 위력을 보여 이에 놀란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 약 40여 분간에 걸쳐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① 범행내용과 영업방해 시간,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③ 주취범행인 점, ④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⑥ 그 외,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⑦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⑧ 피고인의 병력을 비롯한 경제형편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