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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263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148,178원 및 그 중 209,168,344원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