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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41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88. 5. 10. 부친 E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48㎡ 지상의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1993. 6. 1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후 소외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위 F이 2013. 2. 17.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의 가재도구 등을 이 사건 주택에 놓아둔 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