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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20 2016가단65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B로부터 C교회 본당 건축공사 중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를 의뢰받고 2016. 1.경부터 2016. 5. 31.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110,238,000원 중 60,07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50,1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B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