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93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2로 허위 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특히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