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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12523

투자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투자협약서 투자자 ㈜A(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업자 B(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투자목적 본 투자는 “을”의 신주인수를 조건으로 “갑”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양사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액

1. 투자금액: 일금 일십억원

2. 투자시기: 2016년 11월 8일 제3조 신주의 인수비율

1. “을”은 “갑”의 지분투자 금액을 일십억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B(주) 총주식수 670,822주 중 5%에 해당하는 33,539주를 “갑”에게 신주발행한다.

1주당 금액은 금 29,816원으로 한다.

제4조 투자기간

1. “갑”의 투자는 투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투자 만료일 6개월 전 서면으로 투자지속여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이익의 배당

1. “을”은 “갑”에게 공금리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 회사를 경영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전동기 구동 제어반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1. 8.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협약서 작성 무렵 피고에 10억 원을 출자하여 피고 발행주식 33,539주를 보유한 주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이후 2017. 7. 12. 피고 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에 변제기 2018. 7. 12., 이자 3%로 하여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12. 위 주식회사 D을 대신하여 위 대여금 10억 원을 상환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3. 21. 월 차임 7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공장 1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