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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2. 심야 무렵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 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23:10 경 위 B 오피스텔 지하 2 층에서, E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장소 부근에 보관된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위치를 알려주고,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 부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8. 3. 하순경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8. 3. 23. 밤 무렵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 중 일부를 건네주고, 2018. 3. 24.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G의 K BMW 차량 안에서 G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8. 3. 24.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L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혼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8. 3. 25. 저녁 무렵 위 H 오피스텔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