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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아파트의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자로서, 2017. 3. 22. 경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67 세) 이 ‘ 입주자 대표회장의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업무추진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장의 직위를 해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해임절차를 진행 중인 2017년 3월 21일 입주자 대표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임절차( 해임투표 )를 중지합니다.

’ 라는 공고문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2017. 3. 23. 07:5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