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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4 2014노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의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