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에게 359,969,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토, 비계,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가 2008. 4. 3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토, 보링그라우팅, 토목건축, 포장, 조경, 상하수도설비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신일건설(이하 ‘신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D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울산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7. 4.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울산 가시설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20,42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작업 및 해체작업시 장비(크레인, 포크레인 등) 등 일체, 에이치형강(h-beam) 건축물을 짓기 위한 지하터파기(일명 흙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로 터를 파고 들어갈 토지의 가장자리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파려고 하는 깊이에 맞추어 지평면과 수직으로 에이치빔(H-beam) 또는 에이치 형강이라는 강재를 박는데 이를 사이드파일(Side pile)이라고 하고, 중앙 지역에도 일정한 간격에 맞추어 지평면과 수직으로 에이치빔을 박는데 이를 센터파일(Center Pile) 또는 포스트파일(Post Pile)이라 한다.
그리고 사이드파일과 센터파일 또는 포스트파일과 같이 지평면과 수직으로 박힌 에이치빔을 에이치파일(H-Plie)이라 한다.
또한 위 사이드, 센터파일을 지지대로 삼아 토사를 파 내려가면서, 지평면과 수평으로 에이치빔을 거치하면서 한단씩 순차적으로 토사가 무너지지 않게 땅을 파내려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