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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40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판매자( 닉네임) ‘D’, 아이 디 ‘E’ 을 이용하여 게시번호 ‘F’, 제목 ‘G ’으로 남녀가 성관계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 동영상 캡 쳐 자료

1.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수사기록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한 건의 음란물을 게시한 데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