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특히 판시 제1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환계약 당시 I타운하우스에 관한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 E도 권리를 사후에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는데 계약 이후 발생된 외부적 요인 즉,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출 실패와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교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제 자력,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죄 및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