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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062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7. 5. 12. 변제기를 2007. 7. 12.로 하여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7. 9. 20. 변제기를 2007. 10. 15.로 정하여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30,000,000원 중 8,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잔액 42,000,000원(= 22,000,000원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 6. 26. D을 통하여 원고 계좌로 10,300,000원을 입금하고, 2007. 6. 14.부터 2007. 9. 4.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9,8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제1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007. 10. 8.부터 2008. 11. 10.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23,050,000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고, 2008. 3. 24. 3,500,000원 및 2008. 11. 12. 3,000,000원을 원고의 처인 E의 계좌로 각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제2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2007. 6. 26. D을 통하여 원고 계좌로 10,300,000원을 입금하고, 2008. 11. 12. F을 통하여 원고의 처인 E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10,300,000원이 이 사건 제1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고, 위 3,000,000원이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0,300,000원이 원고가 2007. 3. 26.경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대여금에 관하여는 영수증(갑 제1호증) 또는 차용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