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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2 2014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20:55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장감로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청미교 다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리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