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41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1999. 4. 18. 21:48 경 경부 고속도로 상방향 45.5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오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유 C 화물차량의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2번 축에 11.5 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