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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4 2020가단6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191,378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