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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5가합5046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225,682,377원, 원고 C, D에게 각 73,800,1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2014. 7. 4. 피고 E이 운영하는 I병원에서 피고 E으로부터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후 2016. 4. 27.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내이며,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J에서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응급구조사(심폐소생술 보조)로, 피고 G은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피고 H은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만 한다)는 2013. 12. 23.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망인에 대한 혈전제거술 등 시행 1) 망인은 2014. 7. 3. 오른쪽 다리의 통증과 붓기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E은 망인을 진찰한 후 망인의 좌측 슬와 정맥부터 장골 정맥까지 심부정맥혈전이 발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망인에게 혈전제거술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즉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망인의 응고검사 수치(PTT, PT, INR, aPTT)와 혈소판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2) 망인은 2014. 7. 4. 10:00경 혈전제거술 등의 시행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같은 날 13:00경 망인에 대한 마취가 시작되고 13:35경부터 20:55경까지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피고 E은 집도의 겸 마취의로서 망인을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개복하여 심부정맥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관하였으며, 맹장을 절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