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72』
1. 피고인은 2013. 7. 10.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각시 통장에 3개월간 500만 원을 넣어놔야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 그래야 각시가 귀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면 3개월 있다가 통장에서 그 돈을 빼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이 2,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C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오전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인삼밭에서 위 피해자에게 “애기 돌잔치를 해야 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450만 원을 빌려달라. 돌잔치를 하면 비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F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오전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인삼밭에서 위 피해자에게 “각시가 불법 체류자여서 내가 중국에 들어가 데리고 와야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C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