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2: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월산로 142 부영 12차 아파트 앞 도로를 갑을 장유병원 방면에서 장유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6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의사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