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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구단62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4.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소지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고,) 1999. 6. 18.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고 2008. 9. 1. 운전면허(제1종 대형견인차)를 취득하였는데, 2010.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0. 12. 28.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으며, 2012. 2. 7.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고 2018. 6. 21. 운전면허(제2종 소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7. 1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C 벤츠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7.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516호로 기소되어 1,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3, 4, 5, 1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원고는 ①전날 술을 마신 후 12시간가량 경과하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여 음주상태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된 장소의 식당 주인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이동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음주 상태의 인식도 없었고, 운전할 의도로 자동차를 조작한 것도 아니어서 음주운전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위와 같은 경위와 이동거리가 짧은 점,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