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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4고정24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 밀양시 B, C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약 1,133㎡ 상당의 면적에 파쇄석을 타설하고, 철구조물(1.8m×30m)을 설치한 후 평상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원상회복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