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4고정24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 밀양시 B, C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약 1,133㎡ 상당의 면적에 파쇄석을 타설하고, 철구조물(1.8m×30m)을 설치한 후 평상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원상회복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