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피해자 C(22세, 여)와 연인관계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23. 19:30경 포천시 왕방로 130-5 백자아파트 102동 옥상과 그 아래층 사이의 중간에 있는 계단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강릉시 D,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2:00경 강릉시 E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너는 집에 가서 자라, 나 혼자 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관동대학교로 야간 수업을 들으러 가는 문제로 다투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 칼날길이 25cm )을 들고 피해자의 배 쪽을 향하여 “죽이겠다”라고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5. 0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할 생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