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311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4. 0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E’ 공장 내에서,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위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레스 금형 1set, 광전자식 보호장치 12개, 목재 책상 1개, 서랍장 1대, 철제 운반작업대 3대 등 시가 8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품목들 중, 서랍장 1대는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나머지 품목들인 프레스 금형 1set, 광전자식 보호장치 12개, 목재 책상 1개, 철제 운반작업대 3대는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애당초 고소인 D의 소유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서랍장 1대를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D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나머지 물품들의 점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