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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1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2:17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주점에 온 손님이 술에 취하여 집에 가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계속하여 욕을 하며 순찰차 유리창에 침을 뱉고 순찰차 조수석 문에 양팔을 걸쳐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