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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30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대출 광고 명함을 보고 200만 원을 대출받고자 전화를 한 D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대부하고 매일 4만 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하여 연 436.7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D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4만 원씩 65일간 상환반기로 하여 연 436.7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1.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돈 갚아라, 장사를 잘 할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돈 갚아라, 장사를 할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야이, 씨발년아, 남의 돈을 사용하였으면 갚아야지, 호냥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20분 가량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