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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2고단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15:45경 구미시 원평2동 1008에 있는 구미역 대합실 내에서 승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전날 구미시내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구미역 후문쪽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64cm, 폭 8×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cctv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폭행에 사용한 못이 박힌 각목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전화통화 건), 증거품(각목)에 대한 보완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