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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7 2014가단46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59,351원 및 그 중 50,651,911원에 대하여 2005. 2. 15.부터 2005.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