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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30 2019고단59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연인관계였으나 2019. 1.경 헤어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9. 1. 13.경부터 2019. 1. 15. 20:12경까지 7회에 걸쳐 부여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큰 소리를 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2019. 1. 15. 20:16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3:34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이중 잠금장치로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계속하여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